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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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규칙
제 1 장 총칙
제 1조

제 2조

제 3조

제 4조

본 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라 칭한다.

본 회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154번지 청주제일교회당 안에 둔다.

본 회 구역은 원칙상 충청북도 일원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은 지 교회가 서로 제휴협력하여 전도 봉사 교육의 영역을 넓혀 그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행정과 권징으로 교회의 신성성과 온전한 신앙을 보전하며 교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및 관리
제 5조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언권회원을 두며, 본 노회 구역내 목사 기관목사 선교동역자와 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1. 시무목사 명예목사 공로목사는 정회원이다.
2. 은퇴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공로목사,명예목사는 정년이 되면 언권회원이다.
3. 준목은 준회원으로 언권이 있다.
4. 장로회원은 서기가 총대천서를 접수하여 정기노회에서 점명한 후에 회원이 된다.
5. 총대 장로는 각 당회 1인으로 한다. 단, 무 흠입교인 200명 이상되는 교회로 시무장로 5인이하는 총대장로 2인, 시무장로 6인 이상일 시는 총대장로 3인을 파송할 수 있다.
6. 전년도 부담금(노회비, 생활보장제헌금, 장학금)을 회기말까지 완납하지 않는 교회(미조직 교회의 경우 해당 연도 당회장)는 납부시까지 자동적으로 제반 행정권을 유보한다.)
7. 본 노회 은퇴한 증경 장로부노회장, 남신도회충북연합회장, 여신도충북연합회장, 청년회 충북연합회장, 교회학교교사충북연합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8. 지교회의 전담전도사는 소속교회 및 신상에 관한 문제에 한하여 언권을 가진다.
9. 폐회중, 타노회로 이명한 목사는 이명수리통보서를 받으면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 3 장 회의
제 6조



제 7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본회의 정기회의는 년 2차로 나누어, 1차 회의는 3월 둘째주일 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회집하며, 제2차 회의는 10월 셋째주일 후 목요일에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 소집일정과 장소를 1개월전에 통지하며 회의서류는 5일전까지 회원에게 보내어야 한다.

회장은 헌의위원으로 하여금 헌의안건을 분정케하여 개회 20일전까지 상비부서에, 10일전까지 각 당회에 통지한다.

정기회 개회 성수는 정회원 목사와 총대장로 각 5인 이상으로 한다.

본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목사 2인과, 교회가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소집시는 개회 5일전에 각 회원에게 일시, 장소, 의안을 통지한다.
2. 임시회 개회 성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당회 5인 이상으로 한다.
3. 임시회는 이미 통지한 안건 및 그에 따른 부대 문제만 처리한다.

본회에 임원회를 둔다
1. 임원회는 노회 결의 사항을 처리한다.
2. 임원회는 총회의 결의 사항을 1개월 내에 노회에 보고하고 처리한다.
3. 임원회는 노회 휴회중에 각 노회 예전(담임목사 취임식, 교회설립공인식, 노회장 (老會葬) 및 노회가 위임한 예식)을 담당하며, 지교회 및 부속기관에서 발생한 각종 사안을 연구 협의하여 각 시찰위원회 또는 각 부서와 위원회와 사업기관에 위임처리케 하고 차기 노회에서 보고한다.

총회에 제출할 제반 헌의 안건은 노회 결의를 거쳐 상정된다. 본 회가 총대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제 12조



제 13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 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을 둔다.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1) 의무를 총괄 지휘하고 사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
  2) 총회 보고위원을 겸임한다.
  3) 청원 및 건의서 접수시는 1주일내에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4) 학교법인 세광학원 이사회에서 요청시 발언 지도한다.
  5) 회장은 각 부서 및 위원회와 모든 소속 단체 기관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 다.
2. 부회장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사임 및 사망으로 인한 궐위시는 장로 부회장이 1개월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3)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시는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서 기
  1) 회의순서를 작성 보고한다.
  2) 회의에 관한 문서를 접수 또는 헌의위원에 직접 교부한다.
  3) 회의에 관한 통신을 접속 또는 발송한다.
  4) 회의록을 발간 배부 또는 비품 대장을 비치한다.
  5) 회의록을 열람하여 금번 회의에 상관된 사건을 제출한다.
  6) 회장 부회장의 유고시 회집 또는 개회할 수 있다.
  7) 정기회의전에 주의사항을 각 교회에 미리 통지한다.
  8) 부서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4. 부서기
  1)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통계위원, 헌의위원을 겸임한다.
5. 회록서기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 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7. 회 계
  1) 회기중 일체 재정을 관리한다.
  2) 정기회에서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3) 수입금은 당시 지출시 않을 때 은행에 예금한다.
  4) 각 지교회의 납입금이 부실할 때는 이를 지적 보고한다.
  5) 부서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8. 부회계
  1)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2) 헌의 위원을 겸임한다.


제 5 장 상비부서 및 정기위원
제 14조







제 15조











제 16조
상비부서: 본회의 상비부서 및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비부서는 노회원 중 20인 내외로 공천하여 1인 1부에 3년조로 공천하며, 해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며, 한부의 임기를 마치면 동일 부에 다시 공천될 수 없다.
단 임원과 감사는 상비부서에 배정하지 않는다.
    1) 정치부 2) 인사부 3) 고시부 4) 선교부 5) 교육부 6) 신도부 7) 사회부 8) 재정부
2.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상비부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부서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사후 상비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비부서의 일반적인 직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 헌법과 규칙과 규정에 대한 해석, 법과 제도와 교회 행정과 관련된 사항, 노회와 교회의난제 처리, 노회가 결의하여 위임한 사항
2. 인사부: 목사와 시무 사임, 청빙, 휴무 등 인사와 노회 이명과 노회 폐회 중 당회장 배정에 관한 사항.(단 담임교역자(준목, 전도사)의 인사 이동은 인사부의 협의하여 해 당회장이 임명한다.)
3. 고시부: 장로와 전도사 자격고시. 목사후보생의 고시 및 지도 육성.
4. 선교부: 전도와 교회 부흥을 위한 지원, 교회 개척업무의 관장, 국내 각 부문 선교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교육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지원, 교회학교 교사의 훈련과 지도력 개발, 장학사업.
6. 신도부: 남신도회의 여신도회 청년회의 연합활동의 지원과 지도.
7. 사회부: 교역자 복지 대책과 사회 복지 선교와 관련된 사업 및 인권 환경 등 교회의 사회 참여와 관련된 사업.
8. 재정부: 지교회 부담금 책정 및 예산 편성, 재정청원안 심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

정기위원: 본회의 정기위원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위 원
  1) 공천위원(10인): 각시찰 파송 1명으로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통계위원(11인): 부서기, 각 시찰회 서기
  3) 헌의위원(4인): 부회장, 부서기, 부회계
  4) 총회보고위원(2인): 노회장, 서기
  5) 총회록 열람위원(1인): 서기
  6) 절차위원(1인): 서기
  7) 시찰위원: 각 시찰회 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한다.
  8) 지시위원(1인): 노회장 지명
  9) 질서유지위원(1인): 노회장 지명
  10) 당회록 검부위원: 각 시찰위원
2. 직 무
  1) 공천위원: 노회에서 맡겨진 모든 공천사무를 전담한다. 단 이미 배정된 위원회의 기득권은 보유하되 새로 배정된 부서 및
  위원회에서는 배정될 수 없다.
  2) 통계위원: 노회산하 각 지교회의 교세 통계를 총회 통계표에 의하여 수집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 노회가 개회하기 전에 각 교회, 도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4) 총회록열람위원: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 노회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한다.
  5) 절차위원(서기)
  ① 정기회 절차를 작성하여 개회시에 보고한다.
  ② 노회의 회의 진행절차를 준비하여 노회 개최 5일 전에 각 노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6) 시찰위원회
  ① 본 노회 산하 시찰위원회는 청동시찰위원회, 청남시찰위원회, 서원시찰위원회, 청북시찰위원회, 홍덕시찰위원회,
  청서시찰위원회, 서북시찰위원회, 북부시찰위원회, 충주시찰위원회, 남부시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찰 내 각 교회를 매년 2회 이상 시찰 지도 한다.
  ③ 각 교회 청원서를 경유하여 노회에 상정토록 한다.
  ④ 노회에서 지시한 일을 처리한다.
  ⑤ 당회장을 배정 보고한다.
  단, 총회 헌법 규정에 의하여 명예목사, 공로목사, 정년은퇴목사 및 무임목사는 당회장이 될 수 없다.
  ⑥ 노회 폐회 중 당회장 변경은 시찰위원회에서 배정하고 인사부에 보고한다.
  7) 지시위원: 회의중 제반 광고 사항을 접수, 지시, 광고 한다.
  8) 질서유지위원:
  ① 회중을 시찰하여 회원의 출석, 퇴석을 점검한다.
  ②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모든 언동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9) 당회록 검부위원: 각 시찰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접수 검부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10) 예전위원 : 노회주관 예식을 주관한다.


제 6 장 상임위원회 및 사업기관
제 17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



제 21조
상임위원회 임기와 배정
1. 임기는 3년조로 하여 매 해마다 3분의 1씩 교체한다. 단, 임원과 감사는 위원회에 배정하지 않는다.
2. 한 위원회의 임기를 마치면 동일 위원회에 다시 공천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1인 1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
4. 상비부서와 겸할수 있으며, 위원회 수 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0명 내외로 공천한다.
  1) 해외선교협력위원회
  2) 평화통일위원회
  3) 사회복지선교위원회
  4) 농촌선교위원회
  5)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6) 발전기금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조직 및 의무
노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있게, 기획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해외선교 협력위원회
  1) 본 교단 해외선교 정책에 따라 해외선교 협력 및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선교동역자 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2. 평화통일위원회
  1) 본 위원회는 민족적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의 성취를 위한 연구, 협의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3. 사회복지선교위원회
  1) 본 위원회는 개교회 또는 노회단위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4. 농촌선교위원회
  1) 본 위원회는 개교회 또는 노회단위의 농촌선교에 관련된 정책개발과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일을 감당한다.
5. 연금 및 생활보장제위원회
  1) 위원은 노회원중 당연직 위원 1인(총회연금재단 이사)를 포함한다.
  2) 본위원회는 총회 시책에 따라 교역자의 복리 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발전기금위원회
  1) 노회의 중장기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노회 자립을 위해 기금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
  1) 위원11인(공천위원회 공천 10인, 당연직 1인)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1인은 직전노회장으로 한다.
  3) 선거관리는 규정에 의한다.
8. 정보통신위원회
  1) 위원은 당연직위원 11인(시찰위원회 서기 10인,노회 서기 1인)과 위원회 추천하는 전문위원 4인 이내, 총 15인으로 구성
  한다.
  2) 본 위원회는 정보통신 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기관
1) 재단법인 충북노회 유지재단 이사회
  ① 본 노회 재산을 소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 교회 재산의 보존을 위해 협력한다.
  ③ 이사는 15인(이사회 추천 5인)으로 하고 감사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재단이사회를 정관으로 둔다.
2) 진천복지선교센터
  ①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정의로운 농촌 복지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회 파송 이사는 6인으로 하고 공천위원회가 공천하고 별정 정관을 둔다.
3) 세광학원 이사회
  ① 세광학원을 관리 육성한다.
  ② 이사는 4인으로 하고 감사 1인으로 한다. (이사회 선임)

감사
1. 감사는 노회의 제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하고 건전하게 시행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한다.
2. 감사는 4인으로 구성하여 목사 2인 장로 2인을 공천위원이 공천하다.

특별 위원회
1.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은 본회에서 선정하되 위임한 사건을 처리, 완료함으로 끝난다.


제 7 장 선거
제 22조






제 23조




제 24조

제 25조


제 26조
임원선거
1. 모든 선거직 임원의 선출은 1차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노회장, 부노회장은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제2차 투표에서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투표하여 선출한다.
3. 기타 임원은 선출된 신임원 3인과 직전노회장과 직전장로부노회장이 추천하여 노회의 승인을 얻는다.
4.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기권은 무효로 하고, 투표의 동수는 언제나 임직순으로 한다.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천위원
1. 노회장. 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총회 총대 선거는 제1차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한다.
3. 총회 공천위원은 무기명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찰위원은 각 시찰 구역내 목사와 총대 장로 연석회의에서 선정 보고한다.

기관이사는 공천위원이 본회에 공천보고 하되, 임기는 각 기관 규정에 의한다.
단, 연임할 수 없다.

지교회 재산을 충북노회유지재단 또는 총회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노회임원 및 총대 피선거권을 유보한다.


제 8 장 직원인사
제 27조


제 28조

제 29조

제 30조


제 31조


제 32조
목사의 인사이동은 총회헌법 과 노회규칙에 따라 인사부의 심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단, 담임준목과 담임전도사의 인사이동은 인사부와 협의하여 해 당회장이 임명한다.

목사임직은 정기노회에서 노회허락을 받아 별도의 임직식을 행한다.

장로임직은 고시합격 후 당 회기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목사는 취임후 2년 이내에는 원칙상 시무교회를 사임할 수 없으며, 타 교회로 임의 이동했을 시는 2년 동안 당회장직을 허락치 않는다.

전도목사는 부임 1년 이내에는 시무교회를 임의 이동할 수 없으며, 타 교회로 임의 이동했을 시는 당회장을 2년 동안 배정하지 않는다.

목사는 이중직을 겸할 수 없다.


제 9 장 노회 사무처
제 33조

제 34조

제 35조

제 36조











제 37조
노회의 시무 행정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노회에서 위임한 사무와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총무를 두며, 간사 또는 사무원을 둘수 있다.

1) 총무
  ① 노회의 업무 책임자로서 노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회 결의를 집행한다.
  ② 재단법인충북노회유지재단 사무국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들을 통솔한다.
  ④ 노회 사무처 직원의 사무를 분장한다.
  ⑤ 노회 산하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조정한다.
  ⑥ 노회의 각 부서와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언권을 가진다.
2) 간 사
  ① 총무를 도와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무가 공석일 때에는 총무직을 대행한다.
3) 사무원은 총무와 간사를 도와주고 직무를 수행한다.

직원의 선임 및 임기
1) 총무
  ① 노회장과 부노회장 선거의 규정에 준하여 선거하고 노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②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간 사
  ① 총무의 제청에 의하여 노회장이 임명한다.
  ②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사무원
총무가 임명한다.
4) 사무처 직원에 대한 직무, 보수, 여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 장 재정
제 38조




제 39조







제 40조




제 41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써 세출예산에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본 회의 재정은 각 지교회 부담금과 특별헌금으로 한다.
1. 지 교회의 상회비 산출 원인은 전년도 결산액의 3%로 하고 장학금은 전년도 결산의 0.4%로 한다.
2. 통계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될 때 노회의 감사는 해당교회 재정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통계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인정부과 한다.
4. 노회 상납금은 4분기로 분납하여 12월31일까지 완납하고 상회비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는 1차 정기노회 폐회 후 15일이내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재정부가 이를 심위 정정한다.
5. (재정청원) 상비부서와 워원회에서는 다음회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매년 2월 25일 까지 재정 청원을 하여야 한다.

여비
1. 노회총대 여비는 파송교회에서 부담한다.
2. 교회 관계위원이 경비는 해당 교회가 부담한다.
3. 노회 관계위원의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회기년도 : 본 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제1차 정기노회부터 다음해 제1차 정기노회 전 까지로 하고 노회 모든 수입금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 장기발전기금         - 장 학 금
- 한신대 발전기금     - 각종 선교대회 헌금
- 기타 수입금


제 11 장 부칙
제 42조

제 43조

제 44조
본 규칙은 2002년 3월 정기노회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제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본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노회 결의에 따른다.


처 음 개정 1980년 .3월 27일   
제1차 개정 1987년 10월 26일   
제2차 개정 1994년 .3월 16일   
제3차 개정 1998년. 3월 12일   
제4차 개정 1999년 10월 19일   
제5차 개정 2001년 10월 25일   
제6차 개정 2005년 10월 20일   
제7차 개정 2008년 03월 12일   
제8차 개정 2008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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