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2012년 3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13일(화) 오후 6시 2) 장 소 : 청주제일교회당 (우 360-04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154 ☎ 043-256-3817) 3) 주 제 :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역대하 7:14, 야고보서 5:15-18, 마태복음 4:23-24) 4) 출석회원 : 정회원 217명 중 145명(목사 92명, 장로 53명)과 언권회원 71명 중 29명, 계 174명 출석 5) 노회임원 노 회 장 : 복영규 목사(증평교회) 부 노 회 장 : 이충진 목사(신촌교회) 원운연 장로(덕촌교회) 서 기 : 류충열 목사(외평제일교회) 부 서 기 : 김동준 목사(복있는교회) 회의록 서기 : 김홍일 목사(추풍령제일교회) 회의록부서기 : 이창순 장로(남문교회) 회 계 : 신항식 장로(충주중앙교회) 부 회 계 : 곽완규 장로(화당교회)
(1) 정치부 결의사항 1) 정치부 유안건 청북시찰위원회 위원장 류충열 목사가 청원한 충북노회 직원 규칙개정의 건은 허락하다.
현행
개정
제8장 제28조(목사임직)“목사임직은 정기노회에서 허락을 받아 별도의 임직식을 거행한다.
제8장 제28조(목사임직) 목사임직은 정기노회에서 행한다. 단, 군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정치부 심의보고 ① 준목인허 허락- 문영진(남부은샘교회) ② 목사임직 후 부목사 청빙허락- 구연경 송호만(청주제일교회) 황현주(여신도회전국 연합회) 김항섭(덕촌교회) ③ 남일교회 당회장 정근영 목사가 청원한 구)청신교회 사택 보상금 사용에 관한 건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다. ④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순관목사가 헌의한 규정개정의 건은 가결하다.
원안
개정
7. 기타운영 관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조(홈페이지 운영기준) 7. 홈페이지 내에 저장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회의자료 중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웹하드에 영구 보존한다. 8. 기타 운영 관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주소 이전- 부름교회의 주소 이전의 건은 받되 유지재단이사회로 하여금 조사 후 처리하기까지 사고(事故)교회로 하다. ⑥ 양촌교회특별대책위원회 조직 요청의 건은 공천위원회가 7인을 공천하여 조직하도록 허락하다. ⑦ 목도제일교회 황상순 전도사의 사모 병원비 모금 청원의 건은 허락하다. ⑧ 청동시찰위원회 위원장 이건희 목사가 청원한 세광학원 현안에 대한 노회 대처 요구의 건과 청주제일교회 당회장 이건희 목사가 헌의한 세광학원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요청의 건은 병합 심의하여 정관과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결의하다. (1)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명칭)
현행
개정
제1장 총칙 제2조(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가 설립한 이 법인은 세광학원이라 칭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명칭)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와 청주제일교회가 설립한 법인으로서 세광학원이라 칭한다.”
(2) 2011년 7월 11일 세광학원 이사회에 의해 개정된 세광학원 정관 시행세칙중 제 3장 제5조 1항과 2항
현행
개정
1.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법인 사무과장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발령한다. 단 교장과 교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10년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자라야 한다.
1. 교장, 교감, 행정실장 및 법인 사무과장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인으로서 이사회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발령하며 교장은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
(3) 새로 신설된 정관시행세칙 3장 임원과 직원 4조 1,2항
현행
개정
1.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추천 2인(1인은 교육경력자) 2. 청주제일교회 추천 2인(1인은 교육경력자) 3. 개방형 이사 3인(1인은 교육경력자) 4. 이사회 추천 3인(세광학원 출신 1인) 5. 당연직 1인
1.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 추천 2인 2. 청주제일교회 추천 2인 3. 개방형 이사 3인(2인은 교육경력자) 4. 이사회 추천 3인(세광학원 출신 1인, 교육경력자 1인) 5. 당연직 1인
(4) 임기만료에 따라 공석이 된 세광학원 노회추천이사는 공천위원회가 공천하되 청주제일교회 추천이사의 건이 처리된 이후에 하기로 하다. (5) 세광학원발전특별위원회와 충북노회 파송이사 2인 및 청주제일교회 파송이사 2인이 협의하여 노회가 요구하기로 결의한 정관 및 시행세칙의 개정을 관철하고 노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다.
1)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유정성목사가 보내온 제96회 총회헌법 개정안 ①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허락 4항 신설(외국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청빙)에 관한 노회수의의 건은 총투표수 125표 중 찬성 66표, 반대 59표 ②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23조 청빙허락 5항 신설에 관한 노회수의의 건은 총투표수125표 중 찬성 78표, 반대 47표 ③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 3항, 제11장 제60조 2항, 제15장 제77조, 제78조, 제79조 헌법 용어 개정에 관한 노회수의의 건은 총투표수 125표 중 찬성 95표, 반대 30표
6. 신안건
1) 이종준 장로를 총회 제97회기 장로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다. 2) 김창경 목사를 총회 제97회기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하다.
7. 성명서 채택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의 성명서를 사회부장 고은영 목사가 발표하다.